▲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국회 부의장이자 국회의원인 S. Odontuya는 '몽골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형법 개정안'을 발의, 발전시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최근에는 군대 내에서 노골적으로든 은밀하게든 불법적인 처우와 고문, 차별, 잔혹한 신체적 폭행, 심지어는 인명 피해까지 자행되고 있다. 국가고문방지위원회 고문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 법 제정자는 “시민은 경찰, 검찰, 법원, 집행기관 등 권리가 제한되고 갈 수 없는 모든 절차에서 고문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증인,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명예훼손, 고문, 협박, 건강상의 손해를 끼치는 행위, 특히 법원 출석, 재판 전 구금, 구치소, 사건수사, 심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 민원의 증가를 막고, 국민의 민원 접수 및 해결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 범죄의 분류를 명확히 하고 이를 하나로 이해할 수 있도록 형법 제21조를 개정하고 있다.
몽골이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위원회의 권고와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위원회 연차보고서를 토대로 의회는 결의안 제49호를 승인했다. 고문과 관련된 2022, 35 및 144 이 법률 초안은 법적 규제를 개선하고 일부 관련 법률 조항을 세부적으로 정의하며 가입된 협약의 원칙과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정부와 관련 상임위원회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국가형사재판소법에서는 고문방지를 위한 국가운영의 기본근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권협약이 가정하는 의무와 원칙의 틀 내에서 독립성, 독립성, 적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은 제공되지 않는다.
해당 국가의 인권 단체의 권고 사항과 의회 결의안에 언급된 요구 사항에 따라 독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안 발의자는 이 법안이 승인되면 몽골 내 어느 누구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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