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 진료를 받을 때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늘부터는 병·의원에 갈 때 본인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받기가 어려워진다.
개정안에 따라, 병·의원에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전자서명인증서나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가능하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만 5천 건의 건강보험 도용 사례를 적발했다며, 무자격자의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 본인 확인을 의무화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전 안내가 충분치 않아 혼란이 생길 거란 우려도 나온다.
건강보험 자격을 빌리거나 빌린 사람을 처벌하는 것과 함께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해 의료계 불만도 터져 나오고있다.
제도 시행 전 의료계나 환자 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비판 속에 본인 확인에 활용될 모바일 신분증의 안전성 문제 등도 과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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