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라도 5만 명이 함께 청원하면 국회가 법안을 논의하도록 한 '국민동의청원제'란 게 있다.
한 달 동안 5만 명이 청원하면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하도록 한 제도이다.
지난 국회에 접수된 국민청원은 110건, 천만 명 넘는 국민이 목소리를 냈지만 대부분 무기한 방치되다 임기 만료 폐기됐다.
희소병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AI 이미지 악용 규제, 해외 직구 규제 철폐 등 절박한 민생 청원들이다.
국민 다수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라는 취지로 마련된 국민동의청원제, 청원 심사 의무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없다면 이번 22대 국회에도 유명무실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