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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학교폭력 사례 빈번히 발생하는 새학기, 유의할 점들 - 보령경찰서 경무과장 경감 이필우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3-14 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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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필우경감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들 사이에서 어느 때라도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새학기에 학생들이 새로이 교우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한다. 여기에 성적 스트레스나 학생들 간의 감정 문제가 겹쳐 때로는 심각한 따돌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폭력을 당하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거나, 다른 학생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학급 내에서 벌어지는 따돌림 사건을 말하기도 한다. 때로는 평소보다 많은 돈을 달라고 하기도 하고 가지고 있던 물건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다른 때보다 우울감이 엿보인다면 부모들이 적극적인 대화를 통하여 학교폭력 피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학교폭력 사례 중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이 쉽지 않고, 시간이 오래 지나 입증할 증거도 뚜렷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학교폭력 신고는 학교 선생님을 통해 할 수 있지만, 학교전담경찰관과 상담을 하거나 117전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지 않더라도 학교폭력 신고 방법을 미리 알려주고, 피해를 당할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 신고 후에 진행되는 학교폭력위원회 절차에 관해서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 알아 둘 필요성이 있다. 학교폭력위원회 절차에서는 학생이나 보호자도 적정한 절차 내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활용하지 못하여 후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치료, 상담 등을 받는데 사용한 비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해학생 측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구상권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인정한 사례도 있다.

 

경찰은 이러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도입해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선도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들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 강의, 아침 등굣길 근무,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성세대들은 경찰, 학교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의 힘과 노력을 한 곳으로 모아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줘야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임을 확신하며, 오늘도 아침 등굣길 아이들의 웃음을 보며 그 웃음이 계속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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