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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데이트폭력 초기 신고로 반복피해 차단하세요 - 보령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경장 우미연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3-14 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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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미연 경장


데이트폭력은 의심, 말꼬리 잡기, 퉁명스러운 말투, 핸드폰 몰래 보기 등 맞는 이유도 가지가지다. 사랑했던 사람이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면 그게 또 측은해서 받아주기 일쑤여서 피해가 반복되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데이트폭력은 밀접한 사이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가정폭력과 유사하다. 사생활 침해 논란 때문에 제3자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점도 비슷하다. 따라서 사건 초기 제3자의 신고 및 개입이 지속적인 폭력을 막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데이트폭력에도 유효하다는 의미다.

 

더군다나 연인관계는 '헤어질 수 있는' 사이 아닌가. 부부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다. 그냥 헤어질 수 있는 사이. 스스로 헤어지기 어렵다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도 좋다.

 

연인 간 데이트 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과 신속한 대처이다. 자신이 데이트 폭력에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면 가족, 친구, 상담소 등 믿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알려 폭행한 상대방과 단 둘이 만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폭행의 흔적(사진, 진단서),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하고 112, 1366, 스마트폰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사이버경찰청, 경찰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 하면 된다.

 

신고를 하면 여경과 상담이 가능하며 직접적 피해가 없더라도 데이트 폭력에 징후가 보인다거나 상담을 받고 싶을 때에는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하다.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연인이라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이라 참는다는 것은 더욱 상황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기에 피해자의 신속한 대처가 한국 사회의 데이트 폭력을 없애는 것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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