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는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진당 해산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헌재는 또한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정치 활동을 향후 10년간 금지했다.
헌재는 지난 1월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보수 진영 인사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선관위가 3월 헌재에 전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지도부 정치 활동 10년 금지도 요청했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실 구성원 또는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했다.
지난해 태국 총선에서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을 내세운 전진당은 젊은 층의 전폭적인 지지로 최다 의석을 얻었다. 그러나 당시 대표였던 피타 후보가 보수 진영 반대로 의회 총리 선출 투표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집권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