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황태원기자 =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경기도 지역에 사무실과 숙소를 두고 활동하던 불법대부업 조직을 검거하였고, 총책 등 피의자 16명을 대부업법 위반과 법죄집단 조직죄 협의를 적용하여 불구속 송치 하였으며, 또한 범죄 수익금 6억 2천만원은 법원의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검거된 조직은 콜팀, 대면팀, 비대면 상담팀으로 역활을 분담하여 체계적으로 미동록대부업 영업을 하였고, 이들은 유령 대부업체를 만들어 대출중개 플랫폼에 광고를 게시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이 콜팀에 대출을 문의하면, 콜팀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대출이 불가능하다면서 상담을 끊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대면팀과 비대면 상담팀에 제공 하였다.
이후 대면팀과 비대면 상담팀이 대출 신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하고 불법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대출팀은 총 3개팀으로 수도권(2개팀), 대구,경상권(1개팀)에서 활동 하였고 비대면 상담(1개팀)은 나머지 지역의 대출을 담당 하였다.
이 조직은 21년 12월부터 24년 3월까지 약22억원 규모의 미등록대부업을 운영해 왔고, 이 과정에서 평균 2.250%의 고금리 이자로 대출을 회수하였다.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범죄이다. 경찰은 미등록대부업 및 초과 이자 수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더불어, 요청하지 않은 대출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불법업체를 의심해야 하고,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엔 즉시 112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 하였다.
▲ 사진제공(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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