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최우성기자 = 대구광역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감독 기능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정비사업 전문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재개발·재건축 조합 정비사업장 5곳*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 대구광역시로그*(달서구)반고개재개발 (동구)신암4재재정비촉진구역 (중구)동인4가7통재개발 (남구)앞산점보재개발 (서구)평리4재정비촉진구역
이번 점검은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75여 개소 중 10개소를 선정해, 상반기 5개소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고, 점검 결과에 따른 처분 사항은 지적사항 총 112건에 대하여 고발조치 23건, 시정명령 9건, 환수조치 3건, 행정지도 66건, 불처분 11건이다.
점검결과 정비업체 선정 과정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에 관한 위법 사항이 있었으며, 불투명한 자금차입이나 정보공개 지연 등 조합 운영에 관한 부적정 사례 또한 적발됐다.
① (조합행정) 구체적 자금차입한도액 및 이율 없이 포괄적으로만 총회의결을 거쳐 자금 차입하거나 사전 총회의결 없이 자금 차입함 [고발]
② (용역계약) 예산으로 정하지 않거나 예산 범위를 초과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사전 총회 결의 없이 계약 체결함 [고발]
입찰 마감 후 평가기준을 변경하여 입찰가격이 저렴한 업체가 선정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조합의 이익 우선 성실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 [행정지도] ※ 붙임:위반사례 세부내용
③ (회계처리) 조합의 경비는 업무 관련성이 있고 정당한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집행되어야 하나,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을 지출함 [환수조치]
④ (정보공개) 정비사업 시행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나,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 기간을 미준수함 [고발]
대구시는 하반기에도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5개소를 추가 점검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조합의 분쟁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점검 완료된 구역 대상으로 이행 여부 실태점검도 시행할 예정이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하여 현장조사 및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조합관계자(임원, 대의원)들도 조합 및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으로 업무하는지 조합원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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