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최우성기자 = 대구 서구(구청장 류한국)는 지난 6월부터 개명 신고 1일(24시간) 처리제를 도입해 민원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구청민원실전경(서구청제공)개명 신고는 개인의 신분 사항에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절차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외에도 각종 신분증 재발급, 인감, 부동산, 은행 명의 변경 등 다양한 후속 절차가 수반된다. 이에 따라 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에 서구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명 신고 처리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개명 신고 접수 후 처리까지 평균 3~4일이 소요되던 기간을 1일(24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1일 처리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64건의 개명 신고가 24시간 내로 처리되었다.
개명 신고 처리 전담 직원은 오전에 접수된 신고는 당일 오후까지, 오후에 접수된 신고는 다음 날 오전까지 처리하고 있다. 또한 처리 완료 후에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후속 민원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류한국 구청장은 "개명 신고 1일(24시간) 처리제 시행으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원 편의 제고와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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