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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적극적인 납부 독려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 등)가 납부 대상이다.
9월에 과세된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납부 기한을 넘길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마포구는 기한 내 납부와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고액납세자를 중점 관리하고 분할 납부 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500만 원 이상인 개인이거나 1,000만 원 이상인 법인이면 고액납세자로 분류해 마포구 재산세과 직원이 나눠 전담하고 고지서 송달상황 등을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의 지연 납부자와 미납자는 별도로 전화 안내 등으로 집중 관리해 납부를 독려한다.
이와 함께 재산세 본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한다.
납부세액이 500만 원 이하면 250만 원은 기한 내 납부하고 나머지는 3개월 이내 납부, 5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세액의 50%는 기한 내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3개월 이내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 신청은 재산세 납부 기한까지 마포구청 재산세과에 하면 된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제산세과(02-3153-8710)로 문의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구민이 내주신 소중한 재원으로 행복한 마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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