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 여사와 고가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2018년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도입 이후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첫 사례.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고가 가방 등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어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목사의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사전에 조율된 방문이고, 검문을 거친 점 등을 볼 때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유도심문이 있었다는 최 목사 측의 주장에 대해 두 차례 조사에서 모두 변호인이 동석했고 영상녹화를 했다며 특정 답변을 유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