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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연재기사1> 국민은행의 불법행위, 아르헨티나 교민150여명이상, 20여년 피눈물과 고통계속!
  • 배석문 논설위원
  • 등록 2024-10-09 23:31:02
  • 수정 2024-10-09 23: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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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이상 방치, 외면해서는 안될 국격추락금융사건!
  • 22대국회 국정감사시 정무위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국민은행의 불법행위,

아르헨티나 교민150여명이상, 20여년 피눈물과 고통계속!

더 이상 방치, 외면해서는 안될 국격추락금융사건!

- 22대국회 국정감사시 정무위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


* 국민은행, 아르헨티나 교민상대 대출금 현지법(정부시행령)위반하여

불법회수/직무유기/횡령/비리 등으로 150여명의 교민에게 약 1000만불이상 피해

* 본사부실감사 및 직무유기, 금감원 관리감독소홀 및 방관 및 국회의 무관심 계속

* 머나먼 이국땅에서 열심히, 힘들게 살아가는 교민들 고통가중과 자괴감증폭

2422대국회 국정감사 정무위(금감원/국민은행) 감사 특별의제로 제출

정부의 관리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과 국민은행의 적극적인 해결의지 질의 및 조치계획수립하여 보고, 후속조치 착수토록 국정감사 필수관리 의제화필요

KB지주그룹과 국민은행본사의 조속한 진상조사착수 및 손해배상노력 촉구


1. 본건은 피해당사자인 아르헨티나 거주 진대섭 교민(국민은행불법사건 진상규명 및 손해배상추진위원장)의 제보로 수개월동안 수십차례의 취재와 자료검토를 통하도저히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금융공공기관의 문제라 판단되어 2024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특별의제로 제출한 사건이다.


* 사건의 개요 및 핵심 문제점

국민은행이 1997년 아르헨티나 지점오픈후 2002년 지점 철수이후 2007년까지 교민 약 197여명의 대출금 회수과정에서 아르헨티나 정부의 시행령을 위반하고 현지 청산인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부당한 이율, 상환조건적용, 경매 등을 통하여 약 1000만불이상의 피해를 입힌 사건으로 일처리 과정상의 직무유기, 불공정과 비리의 전형적인 사례임.


2. 본 사건은 20여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지금도 패해당사자들은 머나먼 이국땅에고통과 눈물로 아픔속에 살아가면서 수십차례 민원과 진정서를 내고 호소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외면, 방치하고 있는 고국 대한민국의 국회를 비롯하여 금융감독원, 국민은행등을 원망하며 국민은행본사의 명확한 진상조사와 사과 및 정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3. 2005.1 사건관련 프레시안의 특집기사이후, 당시 현지방문 국회의원과 관계 기관에 호소하고 한국의 국민은행본사를 찾아가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현지법에 따라 처리하라고만 하고 당시 본사의 부실감사 또한 유야무야로 끝나버렸고 최근의 민원에 대해서는 오래된 사건이라 모르겠다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4. 아르헨티나 정부 시행령을 위반하여 국민은행이 불법행위를 자행한 당시의 현지 청산책임자인 윤00씨는 아르헨티나에서 현재 잘먹고 잘 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취재차 연락해달라는 문자에도 전혀 응답없이 외면중이다.


5. 본 사건관련 교민피해당사자명단과 피해금액리스트 그리고 제반 입증자료는 진대섭추진위원장이 모두 확보하고 있으며 현지취재에도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이.


6. 이에 본 사건관련 특집기사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하여 추적, 다수의 언론사와 공동으로 연재할 예정이며 1차 기사에서는 사건의 개요와 22대 국회 정무위국정감사(10/17, 10/21 금융감독)에서 의제로 다루도록 정무위 의원(5)9.30일자 보낸 20여장의 자료에 포함시킨 기본적인 질의필요사항까지만 밝히도록 한다.(정무위 국회의원 전원에게는 일반적인 진정민원으로 모두 기 발송됨).

* 국회 정무위에 보낸 1차 첨부자료목록

1. 사건당시 프레시안 특집기사

2. 사건의 개요 및 핵심 문제점

3. 그동안의 민원제기 내용, 기관 및 회신상황

4. 아르헨티나 현지교민(진대섭 위원장) 사건경위서 및 취재내용

5. 피해당사자 명부 및 피해현황

6. 국정감사시 금감원에 국민은행에 대한 질의핵심() 정리

1) 2002~2007년 아르헨티나 교민상대 대출금 불법회수사건을 알고 있는가?

2) 본 사건에 대하여 보고 받은적이 있는가?

3) 제기된 민원내용을 본적이 있는가?

4)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처리결과 회신내용을 알고 있는가?

5) 민원처리결과 오래된 사건이라 자료도 없고 현지법에 따라 처리된거라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현지법위반 불법사건에 대하여 생존해서 잘 살고 있는 당시 청산책임자, 당시 현지지점장,

고통받는 피해당사자 등에 대하여

진상조사와 실태조사등도 하지 않고 회신하는 것은 큰 직무유기 아닌가?

6) 본 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진상조사 및 실태파악이 필요한걸로 보이는데 금감원과 국민은행은 즉시 착수, 추진할 의사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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