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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조국 대표 가족에게 총 4500만 원 지급하라"...가세연 상대 손배소 항소심서 "승소"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4-10-10 19: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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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신과 자녀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했다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2부(부장판사 김봉원·최승원·김태호)는 10일 조 대표와 두 자녀가 강용석 변호사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세연과 출연자 등이 조 대표 가족에게 총 4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합계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바 있는데 이에 비해 다소 감액된 판결이다.

조 대표 측은 지난 2020년 8월 가세연과 출연자인 강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고(故) 김용호 전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조 대표 측은 △딸의 빨간색 외제차 이용 주장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 및 장학금 뇌물 주장 △아들의 성희롱 주장 △본인이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주장 등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 대표 측은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조 대표의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대표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방송 내용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나아가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해당 영상들에 대한 삭제 청구까지 이번 소송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1심은 조 대표 측이 제시한 영상 속 발언 일부 혹은 전부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故김용호 전 기자가 조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고 그 가운데 800만원은 가세연과 강 변호사 등이 공동해 배상하도록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딸과 아들에게는 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하고, 7일 이내에 관련 동영상들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구체적인 판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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