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 씨.
검찰이 김 씨에게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와 동일한 벌금 3백만 원을 다시 구형했다.
김 씨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현금 영수증이 없다는게 거짓말이라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이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뒤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 등 6명과 식사를 했다.
당시 배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사 금액은 모두 10만 4천 원.
검찰은 김 씨가 기부행위를 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