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_차량용 소화기 홍보물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차량용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5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1일부터 차량용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가 의무였다.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원인이 있어 5인승 자동차 화재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됐다.
의무 설치는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한다.
차량용소화기는 분말소화기로 5인승 승용차에는 0.7kg 소화기 1개를 운전석 가까운 곳에 설치하면 된다.
특히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해당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전기차 화재의 경우 배터리까지 불이 붙은 경우에는 차량용소화기는 적응성이 없어 진압하기 어렵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 화재 확산을 막는 데 유용하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개정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시민의 교통수단 택시 2520대에 차량용 소화기를 지원해 차량화재 초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택시 이용객들에게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사항을 홍보하는 사업을 펼쳤다.
김문용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차량용소화기는 자동차 화재의 신속한 진압으로 시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며 “개정 법령 시행으로 보다 안전한 자동차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시의회, ‘광주전남 행정통합’ 간담회
[뉴스21통신/장병기] 광주광역시는 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광주시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장인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과 실국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윤창모 정책기획관이 광주.
고양시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예비비 지출, 변상책임 없다"
고양시가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안에 대해 자체 특정감사를 벌여 '변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6일 고양시에 따르면 문제가 된 예산은 2023년 7월 집행된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 7천500만원이다.고양시는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비로 비용을 지급했다...
파주시, 121개 건설사업 대상 합동설계단 운영
파주시는 건설 사업의 조기 발주와 신속 집행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건설 분야 합동설계단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모두 10명으로 구성된 합동설계단은 약 4주간 현장 조사와 측량, 도면 및 내용 작성 등을 시행해 설계 작업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설계 대상은 121건으로 66억원 규모다.파주시는 설계·발주·공사를 조기에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