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13일 “군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 업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이번 보상은 군 소음 보상법에 따른 것으로,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석정동과 화장동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는 약 160세대로 파악된다.
올해 보상금을 받는 사람은 지난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액은 항공기 소음 평가 종수(1~3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종 구역에 거주하는 세대에는 매월 6만을, 2종과 3종 구역에 해당하는 세대는 각각 4만5,000원과 3만원을 받는다.
보상금 신청접수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이며, 주민들의 접수 편의를 위해 대촌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받는다.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 공지사항을 비롯해 군소음 포털 홈페이지(mnoise.mind.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소음 대책지역 주민들의 보상금 지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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