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에도 의료급여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보장체계를 강화해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도 의료급여 지원대상자는 106,409명으로 매년 약 1.6%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총 7,435억 원의 재원을 확보했으며,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에 앞장설 계획이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의 하나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포함) 또는 보훈지청(국가유공자), 국가유산청(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급여사업의 지원 범위는 폭넓게 설정돼 있다.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비도 지급한다. 요양비 지원 대상에는 자동복막투석, 당뇨병,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이 포함된다.
또한, 출산 전후 산모와 영·유아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한다.(단태아는 100만 원, 다태아의 경우 태아 당 100만 원) 이 외에도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인당 매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인천시는 군·구별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신규수급자, 다빈도 외래이용자, 장기 입원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과 정보 제공을 실시하고, 방문 및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의료서비스 요구도가 갈수록 증가하는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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