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_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업무협약식광주시가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상담서비스’를 2월부터 제공한다.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와 3일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협력체계를 구축해 외국인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센터 상담원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를 교육하는 등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협력한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우선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만일 발생했다면 한국어에 서투르고 절차를 알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광주시는 앞으로도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교육 통역을 제공하는 등 외국인근로자들의 교육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건설현장 노동자 등 총 672명을 대상으로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8개 언어권의 통역을 지원하는 등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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