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목포해양경찰서가 지난해 5월부터 8개월에 걸친 잠복수사 끝에 외국인 마약사범 8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하며 해양 사법 질서 유지를 위한 성과를 거두었다.
해양경찰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지난해 3월 마약사범 단속 특별전담반을 편성했다.
지난해 5월 말,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A씨(30대, 이주여성)와 관련된 첩보를 입수한 후, 잠복과 탐문 수사를 시작했다.
목포해경은 국정원 및 광주출입국사무소와 공조하여 광주광역시의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며 마약류를 투약·판매하던 불법체류 외국인 일당의 신원을 특정했다.
지난해 7월 19일에는 MDMA(엑스터시) 및 케타민 등 마약을 판매·투약하던 A씨 등 3명을 검거했으며, 8월 21일에는 중간 판매책 1명을, 9월 19일에는 상위 판매책 3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올해 1월 3일에는 이들에게 마약을 투약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B씨(30대, 이주여성)를 마지막으로 총 8명을 검거하였고, 이 중 5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총 시가 420만원 상당의 MDMA 1정과 케타민 7.6g이 압수되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여러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정보 공유 덕분에 신속한 검거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해상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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