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흥군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농산물 수확 후 발생하는 영농 부산물의 파쇄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을 2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춧대, 콩대, 깻대, 옥수수대, 과수 잔가지 등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파쇄해 산불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며, 영농 부산물의 퇴비화와 자연순환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청 농가는 ▲영농 부산물 외의 부수적인 물품(비닐 끈, 파이프, 돌, 줄 등) 제거 ▲1톤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장소까지 영농 부산물 운반 및 적재 ▲파쇄 후 영농 부산물은 농가에서 자체 처리하는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파쇄 작업을 희망하는 농가나 마을은 읍·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팀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읍·면별 신청서를 접수한 후, 농가별 또는 마을별로 사전 협의를 거쳐 파쇄 일정을 조정하고, 3개 조로 구성된 파쇄지원단을 통해 현장 지원을 진행한다. 파쇄 작업의 우선순위는 ▲산림 연접지(100m 이내) ▲고령층과 취약계층 ▲기타 농경지 순이다.
박정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난해 처음 대대적으로 시행한 영농 부산물 파쇄 작업 지원사업이 지역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올해는 사업비를 확대해 3개 조를 운영하게 됐다”며, “지역 농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농 부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다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소 30만 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소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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