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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 대법원 승소로 종교 자유와 합법적 신앙생활 재확인
  • 김문기
  • 등록 2025-03-05 16: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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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되는 소송 헌법 가치 수호, 종교적 권리 인정받아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최근 대법원에서 소위 청춘반환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신천지예수교회의 전도 활동 및 신앙생활이 위법하지 않음을 판결을 통해 인정받았다. 이는 신천지 춘천교회 탈퇴자가 제기한 소위 청춘반환 소송에서 신천지예수교회의 정당한 종교활동이 재차 입증되였다.

 

지난 227, 대법원은 춘천교회 탈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신천지예수교회의 승소를 확정했다.

 

원고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신앙생활 방식에 대해 비정상적인 신앙생활 강요’, ‘종말론적 교리 세뇌’, ‘종교의 자유 침해’, ‘과도한 헌금 요구’, ‘사회생활 및 가족생활 파괴등을 주장하며 약 4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2023215일 열린 1심에서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원칙,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 제18조에 따라 법원이 종교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전도 과정에서 불법적인 강요나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리했다. 재판부는 전도 대상자의 나이, 학력, 사회적 경험, 종교 선택의 경위 및 태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천지예수교회 춘천교회의 포교 행위가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강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진 2심에서도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며 신천지예수교회의 승소를 확정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종교의 자유와 교회의 정당한 신앙생활 및 포교 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반복적인 흠집내기 소송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사회의 질서를 준수하며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종교의 본질을 지키며 교회 내외부의 비판과 오해를 극복하고, 성도들과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노력하겠다이번 판결을 계기로 종교의 자유를 더욱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활동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과거 신천지예수교회와 관련된 유사한 소송에서 법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은 종교 선택의 자유와 개인의 책임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성인이 정신적 지배나 불법적인 강요 등의 요소 없이 자신의 자유 의지로 종교를 선택하고 활동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소송 제기가 성인이 자신의 의지로 종교를 선택하고 활동한 것에 대해 시간이 흐른 뒤 책임을 묻는 것은 자기 결정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개인의 주체성과 판단 능력을 훼손하는 시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적 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판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유사한 종교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종교적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에서 종교 간의 갈등과 혐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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