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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무안,신안,영암) 당선자, 회계 책임자 긴급체포 전영태 기자
  • 기사등록 2016-04-22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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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남부지검은 21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박준영 국회의원 당선자(국민의당. 무안,신안,영암)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씨(51)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고 밝혔다.


22일 검찰은 국민의당 당원이자 박 당선자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인 김씨를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운동원으로 신고된 사람 등에게 법을 위반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자금은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을 통해서만 지출해야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해당 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지출 내역을 포착했다""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김씨의 해명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지사 출신인 박 당선자는 지난 1월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김민석 전 의원의 원외 민주당과 통합당시 양당1:1합당이 아닌 각자 개별 입당이었던 것이다. 박 당선자는 민주당에서 공동대표를 지냈다.이후 314일 국민의당에 입당했으며, 4·13 총선에 국민의당 후보로 전남 영암·무안·신안 지역구에 출마해 지역에 몰아친 국민의당 바람으로 당선됐다


박 당선자는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김모씨(64)로부터 수차례 수억원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회계책임자인 김씨가 부적절하게 사용한 선거자금과 이에 앞서 구속된 신민당 사무총장이 건넸을 것으로 추정되는 돈과의 연관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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