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나루봉사단, 연탄나눔 봉사활동 실시
군위나루봉사단(단장 김만훈)은 지난 10일 군위읍, 우보면, 의흥면의 취약계층 가구에 연탄을 전달하는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봉사단원 약 10명이 참여하여 군위읍 3가구에 1,200장, 우보면 2가구에 1,000장, 의흥면 2가구에 1,000장, 총 3,200장의 연탄을 직접 전달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했다. 김...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현황도(위치도) / 사진=화순군화순군은 화순읍 강정리·삼천리 일원 ‘화순 삼천지구’ 0.827㎢, 707필지에 대해 2025년 3월 28일부터 2028년 3월 2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공고되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 가격 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기간이 종료(2025.3.27.)됨에 따라 재지정 되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 목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급격한 지가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의 투기를 막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해당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녹지지역 200㎡, 기타 지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때 계약 전 반드시 화순군수에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수에게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 거래의 경우 계약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원래 목적대로 일정 기간 이용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매년 이용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김순승 행복민원과장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로 토지 거래에 불편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세부 사항은 화순군청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화순군 행복민원과, 각 읍·면사무소에서 필지별 조서를 통해 확인하면 되고, 더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행복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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