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활성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견인할 「2025 부산광역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사업 공모」를 오늘(4일)부터 시행 공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독창적인 건축 디자인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사업 대상지를 우선 선정한 후, 국제지명 제한 공모 방식으로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건축 디자인을 도출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시는 도시 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건축물이 도시 전역에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 디자인 혁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이번 공모는 부산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공고에 제시된 공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응모할 수 있다.
○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자는 ▲건축 코디네이터(지역건축사)*와 공동으로 응모해야 하며 ▲사업 대상지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실현 의지를 갖춰야 한다. 또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후 5년 이내 착공이 가능해야 한다.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부산 지역에 개설 신고한 지역건축사 또는 지역건축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축사
○ 공모 대상지와 특례 적용이 가능한 건축 규모는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접수된 사업 제안서에 대해서는 6월 중 '미래건축 혁신위원회'가 입지 여건, 개발 주제(콘셉트), 공공성 확보 방안, 특례 적용계획 등 다양한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모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 심사를 주관하는 ‘미래건축 혁신위원회’는 시 총괄 건축가를 위원장으로 하며, 시를 비롯해 도시·건축 분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 위원회는 건축·도시 정책을 총괄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체계적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이후 시는 국제지명 제한 공모를 통해 디자인의 독창성, 심미성, 공공성, 주변 환경과의 관계성, 친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최종 작품을 선정한다.
○ 국제지명 제한 공모는 ‘지명신청 공모*’를 통해 역량 있는 건축가를 선정한 후 선정된 건축가가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제한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한 공모 절차를 위해 세부 내용은 8월 중 공모 안내서를 통해 소개될 계획이다.
* 지명신청 공모: 설계자를 지명하여 설계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국내외 건축사 등이 응모할 수 있으며, 외국 건축사의 경우 지명신청 공모에 단독 또는 대한민국 건축사와 공동으로 응모할 수 있음
□ 시는 선정된 사업 대상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건폐율, 건축물 높이 제한, 용적률 등을 완화하고, 절차 간소화 등의 행정적 지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 완화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제55조(건폐율) ▲제56조(용적률) ▲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이다.
※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이내 완화
※ 특례 적용계획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됨
□ 사업 시행 공고 내용은 시 누리집 내 공시공고(www.busan.go.kr/nbgosi)와 부산국제건축제 누리집(www.biacf.org>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참여를 희망하는 응모자는 사업 제안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5월 19일 오전 9시부터 5월 20일 오후 6시까지 행정안전부 '문서24(docu.gdoc.go.kr)'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시 건축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 시는 이번 공모에서 사업자 편의를 위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으며, ‘문서 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방식을 도입해 공모 절차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공모안내서를 상세하게 제공해 응모자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건축정책과로 전화(☎ 051-888-4362) 문의하면 된다.
□ 한편, 지난해(2024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남포동 하버타운'과 '영도 콜렉티브 힐스'는 지난 3월 18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일 자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됐다.
□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통해 획일적인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 미관과 공공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건축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가 단순히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것을 넘어,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 “이 제도가 침체한 건축 경기에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바라며, 혁신적 건축이 도시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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