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5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열린 그레이트 홀
미국 정부는 중국이 28일(현지시간) 해외 비정부기구(NGO) 단체의 활동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새로운 규제법 제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백악관은 인권활동가, 언론인, 기업인 등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할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한다"며 "여기에는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 단체 보호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위원회에서 찬성 147표 반대 1표로 거의 만장일치로 승인 되었다고 허사오런 전인대 상위회 사무청 신문국 부국장이 밝혔다.
제정된 규제법은 경찰이 중국 본토에서 해외 NGO 단체의 활동가 모집과 기금 모집을 금하는 등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규제법은 자선단체, 학술재단, 기업단체 등 NGO를 대상으로 이들 단체와 관련 중국 정부 기관을 연결시켜 단체 활동을 일일이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찰이 NGO 활동에 대해 '국가권력 전복'이나 '분리주의'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단체의 중국 내 활동을 금지 시킬 수 있다.
경찰이 NGO 단체의 승인권도 가지고 있어 중국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체 취소와 NGO 단체장을 소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해외 NGO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으며, 홍콩과 대만에 본사를 둔 그룹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비즈니스 협의회에서 중국 사업부 부사장인 제임스 파커는 "중국 공안 기관이 NGO 단체 등록 절차를 관리할 예정인 것에 대한 우리(미국)의 초기 반응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인권 단체는 28일 규제법 제정이 통과된 것을 비판했다.
국제 사면위원회 중국 연구원인 윌리엄 니(William Nee)는 "당국 특히 경찰이 시민 단체를 대상으로 이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민 사회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이 법은 독립적인 NGO 단체의 활동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중국 내 외국 외교관들도 중국 정부에 규제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궈린마오 전인대 법공위사회법실 순시원은 "일반 시민들은 만약 문제가 있으면 경찰을 부르고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무엇을 두려워 하는가? 라고 말한다며" 경찰 감독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