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신동아빌라트.
최소 183㎡부터 시작하는 대형 아파트다.
이 아파트 226㎡의 신고가액은 20억 원.
주변의 약 49㎡짜리 아파트 신고액보다도 1억 원 낮다.
같은 단지 안에서도 큰 평형 아파트의 신고가액이 더 낮은 경우도 있다.
압구정 현대 108㎡짜리 아파트의 신고가액은 23억 원인데, 80㎡ 아파트 신고가는 30억 원이었다.
신고액이 낮으면 당연히 상속·증여세도 적게 낸다.
이른바 '세금 역전' 현상이다.
초고가 단독주택이나 대형 아파트는 납세자가 써낸 신고가액에 과세를 한다.
거래 사례가 거의 없어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탓이다.
이런 역전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국세청이 기존 꼬마빌딩에 한정했던 감정평가를 주거용 부동산까지 확대했다.
올해 1분기에만 75건을 감정평가했다.
지난해까지는 한해 180건꼴이었다.
이렇게 올해에만 세금 1,200억 원가량을 더 걷었다.
이런 정책이 알려지자, 납세자가 스스로 고가 부동산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12%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