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제주지방법원에선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정음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황정음 씨는 지난 2022년 가족 회사의 자금 43억여 원을 횡령해, 이 가운데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황정음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회사를 키워보려다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피해액을 이미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서 갚겠다며 이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 이후 황정음 씨는 부끄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회사 자금이지만 자신의 연예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