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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추진
  • 김만석
  • 등록 2025-05-21 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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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차광막, 폐부직포, 점적호스 등 영농폐기물 적기 수거·처리


▲ 사진=강원도청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그동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던 폐차광막, 폐부직포, 점적호스 등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농업자재의 적기 수거·처리를 위한 지원 사업을 5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영농 폐비닐이나 폐농약용기류(병류·봉지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처리하고 있으나,폐차광막, 폐부직포, 점적호스 등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돼 무단 방치에 따른 경관 훼손, 환경오염은 물론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이에 도는 한국환경공단의 비수거 품목에 대해 수거·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과 협력하여 2025년 신규사업으로 총 5억 원(도비 1.5억 원, 30%)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사업은 고령화된 농촌 현실을 고려해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집중 수거기간 운영, 거점 배출 장소 지정 등 수거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지역 여건에 따라 수거 방식이 상이한 만큼 세부 배출 요령은 시군별 홍보와 안내를 통해 별도 추진할 방침이다.


□ 아울러, 올바른 분리배출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교육’도 도, 시군,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녹색환경기술센터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윤승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은 영농폐기물의 무단 투기와 불법 소각을 예방하여 산불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 경감과 더불어 농촌 환경 개선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민들께서는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하여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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