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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4일 오전 8시 전후 임기 시작 전망...궐위 당선은 '선관위 전체위원 회의'에서 최종 결정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6-03 16: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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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투표가 진행중인 가운데 차기 대통령의 취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후보는 개표가 끝난 직후 열릴 선관위 전체위원 회의에서 당선이 공식 확정된다. 이 때부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6·3 대선 투표가 진행중인 가운데 차기 대통령의 취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후보는 개표가 끝난 직후 열릴 선관위 전체위원 회의에서 당선이 공식 확정된다. 이 때부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2017년 19대 조기 대선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5월10일 오전 8시9분, 임기를 시작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은 임기를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고 정한다. 이 때문에 통상 대통령들은 임기가 시작되는 자정 국군통수권자로서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으며 첫 업무를 시작해 왔다. 다만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당선은 선관위 전체위원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 때문에 이번 선거도 최종 개표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4일 오전 8시를 전후해 회의가 열리고 최종 당선이 확정될 전망이다. 차기 대통령의 첫 업무도 합참의장의 군사대비태세 보고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로 어떤 것을 택할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국무총리 공백 상태로 출범한 만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결재를 첫 업무로 처리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 직속의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처음 지시하고, 당일 오후 10시30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통화하며 첫날 공식 업무를 마쳤다.
 
한편 대선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개표 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 병역소집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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