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재판부의 합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이 열렸다.
재판부는 '아쉬운 마음에 양측의 합의를 권하고 싶다'며 합의할 생각이 없는지를 물었다.
이에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어도어 측은 '법원의 결론이 나오면 합의도 쉽게 될 것'이라며, 법원 판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선언했지만, 지난달 29일 법원은 전속계약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뉴진스가 소속사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10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