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서남권·무안반도 통합 병행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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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농협 간판사진[전북특별자치도 취재팀] 중견 건설사인 A건설이 군산농협으로부터 38억원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외부 감정평가서가 무단으로 전용되었고, 감정평가서 전산 등록 취소 사실을 인지한 채 대출을 실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핵심 쟁점은 군산농협이 대출 실행 시 활용한 외부 감정평가서가 당초 군산에 있는 B원협이 의뢰한 평가서였고, 대출과는 무관한 감정서였다는 점이다. 더욱이 해당 감정서의 전산 등록이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해 대출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농협중앙회의 여신업무 처리규정 위반 소지가 제기된다.
‘감정료는 채무자가 부담’... 대출과 무관한 감정서로 실행
이번 건의 중심에는 감정평가서의 부적절한 사용이 있다. 원래 해당 감정평가서는 B원협이 감정원에 의뢰하여 작성한 것으로, 평가 수수료는 채무자인 A건설이 직접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B원협은 이후 대출을 취급하지 않았고, 해당 감정서의 전산 등록을 스스로 취소했다.
문제는 이 감정서가 대출 주체인 군산농협에 의해 대출 실행 시 그대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군산농협은 이 감정서가 이미 등록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실행 이후 동일한 감정기관에 재의뢰를 진행하여 전산에 감정서를 다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감정서 등록 시기와 대출 실행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모순으로, 감정평가서의 소급 적용 내지 사후 정당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농협 제규정상 ‘타기관 감정서 활용 불가’... 군산농협, 정면 위반
농협중앙회의 ‘여신업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외부 감정평가서를 대출 실행에 활용하려면 반드시 해당 대출 건을 위해 별도로 의뢰된 감정서여야 하며, 평가 수수료 또한 조합(농협)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 군산농협은 대출과 직접 관계없는 타 기관의 감정서를 전산 등록 취소된 상태에서 그대로 활용한 셈이다. 이는 명백히 여신심사 규정을 위반한 사례로 평가되며, 감정서 위조 내지 부적절 사용에 따른 형사적 책임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금융관계자 C씨는 “만약 당시 대출 서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기 또는 특별 감사가 있었다면, 대출 시점과 외부 감정서의 전산등록 시점이 불일치하는 점을 통해 위반 여부를 명확히 포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감사 지연에 따른 관리, 감독 실패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방 농협 간 이중관계나 비공식적 감정서 공유 관행은 금융거래의 신뢰를 훼손하고 여신 건전성을 무너뜨리는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출 규정 명확히 위반”... 철저한 감사 및 처벌 요구 커져
전문가들은 해당 사례를 두고 “감정평가서가 소급 적용되거나 사후 등록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이는 여신제도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규정 위반”이라며 “관련 담당자의 감정서 위변조, 사문서 부정 사용, 대출 사기 연루 가능성 등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농협 내부 감사, 농협중앙회, 금융감독원 모두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조합원과 지역사회에서는 해당 대출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팽배해진 상황이다.
A건설에 대한 이번 대출 건은 단순한 절차상의 실수로 보기 어렵다. 타기관 감정서를 불법적으로 활용하고, 전산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한 구조는 농협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할 경우, 지역 금융기관 전반의 신뢰성 저하는 물론, 조합원의 자산을 담보로 한 부실대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군산농협과 농협중앙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전면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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