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재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재항고할 경우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간다.앞서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뉴진스 측이 전날까지 재항고하지 않으며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은 이날 확정됐다.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를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월“전속계약이 해지될 정도로 어도어 측이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이에 뉴진스 측은 곧바로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지만 4월과 6월 각각 기각 판결을 받았다.법원은 지난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강행할 경우 멤버 1인당 1건 위반 시마다 1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현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1심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