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인 이 모 씨와 홍 모 씨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법원은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