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허위‧기만 광고로 이용자를 모집했단 신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KT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이용해 허위‧기만 광고를 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신고가 접수된 것에 대해 오늘(16일)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KT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사실조사에 착수하기로 했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0일 KT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영업본부와 지역본부를 포함한 KT 본사에서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고지하고, 이용자 차별행위 등의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22일 단말기 유통법 폐지 시행과 오는 25일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 출시에 따라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망들의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허위‧기만 광고 등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