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퍼스트모바일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퍼스트모바일에 대한 참여연대 등의 신고와 관련해 지난달 말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퍼스트모바일로부터 여러 차례 관련 자료를 요구해 제출받았고, 지난달 말 퍼스트모바일 사무실과 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 현장 조사도 했다.
방통위는 현재 제출된 자료와 현장 조사에서 확인한 내용 등을 토대로 퍼스트모바일의 영업이 전기통신사업법 50조에 규정된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추가 확인과 실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통신사업법 50조는 약관과 다르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을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면 방통위가 금지 행위 중지와 신규 이용자 모집 금지 등을 명할 수 있고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퍼스트모바일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관련 법인 ‘더피엔엘’이 2023년 4월 세운 알뜰폰 사업 브랜드다.
등기상 법인대표는 김모 씨지만, 전 목사는 지난해 4월 자유통일당 유튜브 영상에서 “내가 70억 원을 주고 만든 회사”라고 소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