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으로 본인 촬영본이 누락되더라도 출연자들이 출연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고시했다고 오늘(31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정부가 실제 계약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계약서 형식.
개정 표준계약서 방송 출연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약에 따라 출연자를 촬영한 경우, 편집 과정에서 해당 촬영분을 사용하지 않아도 용역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출연료를 실제 방송된 영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한 것이다.
이른바 출연자가 찍힌 영상에 대한 권한을 제작자가 모두 갖는 '포괄적 실연권 양도' 관행도 새 표준계약서에선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