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서울 마포경찰서가 지드래곤과 양현석 씨의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을 고소한 작곡가 A씨는 지드래곤과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이 2009년 A씨의 노래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제목을 바꿔 지드래곤 솔로 앨범에 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 조사에 이어 YG엔터테인먼트 사무실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YG 측은 당시 지드래곤 솔로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노래의 제목이 같아 생긴 일이라며, 음원을 무단 복제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상당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