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21일 충북도청을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수사관 8명을 투입해 도청 내 차량 출입기록과 도지사실 출입 CCTV 영상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압수 대상에는 김 지사의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착수 배경에는 김 지사가 청주 지역 건설업체 대표이자 충북체육회장인 윤현우 씨로부터 수백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도지사실에서 직접 건네받았다는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김 지사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충북도는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며 별도의 공식 견해는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