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이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정음은 자신이 실소유한 가족 기획사 자금 43억 원을 빼돌린 혐의와 관련해 심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중 42억 원이 가상화폐 투자에 쓰였고, 일부는 카드값과 대출 이자 등 개인 생활비에 사용됐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황정음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피해액 전액을 변제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의 성격상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한다”며 징역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황정음 측은 “기획사가 사실상 개인 회사 성격이라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건 아니다”며 “회계·세무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최후 진술에서 황정음은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 회계와 세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며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황정음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