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되는 각종 민원서류의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일 「제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기존 유료로 운영되던 주민등록등본 등 48종 서류의 수수료를 면제했다. 이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128종의 서류 가운데 법원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등기부 등본을 뺀 전 서류가 무료로 전환됐다.
현재 제천시는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금융기관,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총 3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다.
지난 4월 5대를 신규 설치했으며, 수수료 무료화로 인한 이용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1월 1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발급기 위치는 제천시청 누리집 ‘민원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무인민원발급기 무료화를 통해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행정서비스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