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을 탈당해 개혁신당에서 활동 중인 이준석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출범을 성사시키며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월 대선 TV토론회에서 이 의원의 여성 신체 관련 발언을 문제 삼은 이번 청원에는 6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제는 2019년 도입 이후 300건 이상 접수됐지만 본회의에 부의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대부분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유사 법안 통과를 이유로 종결됐다. 형식은 갖췄지만 실질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심사 지연은 무제한 연장이 가능한 규정 탓이 크다. 국회법상 심사 기한은 최대 150일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을 사실상 끝없이 늘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다수 청원이 자동 폐기로 이어지며,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별도 청원위원회 신설, 기한 제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청원이 단순한 여론 수렴 절차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국회 차원의 제도적 의지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번 이준석 제명 청원은 국민동의청원제가 ‘처리되지 않는 청원’의 오명을 벗을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 60만 명의 뜻이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 다시 형식적 절차에 머물지는 국회의 태도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