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49일 동안 지지자들로부터 약 3억 원의 영치금을 모금받고, 이를 외부 계좌로 수십 차례 이체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는 절차상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수십억대 자산가가 지지자들의 성금을 활용한 행위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실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29일까지 윤 전 대통령에게 입금된 영치금은 총 3억 1029만 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구치소 수용자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로, 2위 수용자의 영치금(약 1900만 원)의 15배를 넘는다.
구치소 내에서 수용자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영치금은 2만 원 한도로 제한되며, 보관할 수 있는 최대 금액도 400만 원이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구치소가 거래 은행에 별도 통장을 개설해 옮긴 뒤 석방 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이 기간 동안 73차례에 걸쳐 영치금을 외부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영치금은 구치소장의 허가를 거치면 외부 이체가 가능하며, 다른 수용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절차”라며 특혜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7월 기준 약 80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지자들로부터 후원 성격의 영치금을 모금·활용한 점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행위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지지자들에게 사실상 장사판을 벌인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영치금이 정치적 후원금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