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의 존폐 여부를 이달 임시회에서 결정한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는 8일 조례 폐지안을 심의하며,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제의 조례는 지난해 5월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의로 제정돼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등 기념사업의 근거가 돼 왔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우상화 조례”라며 폐지 청구를 내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찬반 갈등이 이어져 왔다.
현재 시의원 33명 중 32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주민 청구로 상정된 안건인 만큼 결과와 관계없이 지역 내 정치적·사회적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관계자는 “통상 같은 회기 내 상임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이 함께 진행된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폐지 여부가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