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 [사진=충남도청]
충청남도가 영유아 가족 돌봄을 사회적 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인정하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양육 공백 증가와 함께 조부모, 이모·고모·삼촌 등 4촌 이내 친족에게 의존하는 돌봄 현실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돌봄에 대한 사회적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영유아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양육 공백 가구다. 부모 중 한 명과 아동이 도내에 거주해야 하며, 조부모 등 친족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월 3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육아 조력자는 4시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활동 실적은 시군과 광역 모니터링단 점검을 통해 확인된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매달 20일경 발표된다.
올해는 매달 1270여 가구를 지원하고 총 7억 6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정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일반 장애아동 가정까지 포함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김종수 도 인구전략국장은 “조부모 등 친족의 돌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세대 간 유대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돌봄 정책을 통해 양육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가족돌봄 지원과 함께 보육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정원 충족률 30% 이하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해 폐원 시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폐원어린이집 지원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