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사
부산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천275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358원(3%) 인상된 금액으로, 2026년 법정 최저임금(1만 320원)보다 1천955원 높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보다 40만 8천595원 더 받게 되는 셈이다.
이번 결정은 24일 열린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위원회는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최저임금 및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가계 지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올해와 동일하게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 시 민간위탁 사무 수행 노동자 등 약 2천9백여 명이다.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시작하며, 9월 중 시 누리집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금액을 공개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생활임금제를 통해 지역 노동자들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 확산 효과까지 노리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노동자가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해 이번 금액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