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사
원주시가 지역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 22일 지역 내 5개소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우산청년 골목형상점가 ▲혁신도시 6구역 골목형상점가 ▲흥양천 골목형상점가 ▲으뜸 골목형상점가 ▲무실가구거리 골목형상점가 등 총 246개 점포가 포함된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대형 상권이 아닌 소상공인 밀집 구역 가운데, 2,000㎡ 이내에 20개 이상 점포가 입지하고 상인회가 구성된 곳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번 지정으로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소비자들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통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상인들은 매출 증대와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시는 이번 지정 전 현장 실사와 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요건 충족을 지원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골목형상점가는 단순한 상권 지정이 아닌, 소상공인들이 힘을 모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하고 지원해 시민과 상인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