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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추석 맞아 ‘조상땅 찾기 서비스’ 이용 당부
  • 김만석
  • 등록 2025-09-25 14: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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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인 대상 토지 소재지 확인 지원… 방문·온라인 신청 가능
  • 지적공부와 등기부 확인 병행해 실제 소유권 확인해야

사진제공.대구광역시 북구청

대구광역시는 불의의 사고나 관리 소홀로 잊고 있었던 본인과 조상의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이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에게 조상의 토지 소재지 정보를 제공해 재산권 행사를 돕는 제도로, 상속권이 있는 후손이 사망한 조상의 땅을 확인하기 위해 주로 이용된다. 전국 어디서나 담당 부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로 전국 토지 소유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성명으로도 가능하지만, 제적등본 상 주소지 인근 지역 3곳 정도를 지정해야 한다.


이용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제적등본(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 또는 기본증명서(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 신청일 경우 위임장, 본인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도 추가로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은 ‘K-Geo플랫폼’(kgeop.go.kr)에서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이용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사망한 조상과 본인 및 가족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으며, 신청 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내려받아야 한다. 이후 관할 구·군을 지정하면 3일 이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조회 결과는 조회일 기준 지적공부(토지대장)에 등록된 내용으로, 실제 소유권은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 과거 전산화 이전 작성된 지적공부와 등기부 내용이 다를 수 있고, 현재는 등기부 소유권 변경이 완료돼야 지적공부에 반영되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혹시 모르고 있던 조상이나 가족의 토지가 있다면 추석 명절을 맞아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꼭 이용해 보길 권한다”며 “연휴 기간을 활용해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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