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김길용]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2일 군청에서 ‘2025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신북모산 등 4개 지구에 대한 토지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이재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토지소유자 대표와 지적재조사 전문가 등 총 11명의 위원이 참여해 △신북모산 △학산묵동 △신북금수 △신북학동2 지구의 1,716필지(총 면적 182만2,068.2㎡)에 대한 경계 결정을 진행했다.
영암군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계 사항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해당 경계는 확정되며,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산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할 계획이다.
김정경 영암군 민원소통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