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 사진
광주 남구청에서 취약계층 주민의 법률 서비스 강화 목적으로 운영 중인 법률 홈닥터와 무료 법률상담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비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의 사유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했던 이들이 2가지 제도를 통해 법률 보호의 실질적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남구(구청장 김병내)에 따르면 법률 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1차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남구는 사회적 약자의 법률 보호를 위해 매년 해당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결혼 이주여성, 범죄 피해자, 법정 한부모가족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1월부터 8월 말까지 법률 홈닥터를 이용한 주민은 383명에 달했다.
서비스 유형별 현황에 보면 법률상담이 320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법률 문서 작성 30건과 의뢰인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구조알선 14건, 법률 관련 교육 10건, 기타 상담 9건 순이었다.
법률상담 내용별로는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민사‧가사 관련 상담이 227건에 달해 전체 법률 상담의 71%를 차지했다. 또 형사 사건과 관련한 상담은 75건이었고, 행정과 기타 문제로 상담을 진행한 건수도 각각 13건과 5건이었다.
법률 홈닥터 이용 방법은 구청 감사담당관 전화(☎ 607-2242) 또는 법률 홈닥터 홈페이지(https://lawhomedoctor.moj.go.kr)를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이와 함께 무료 법률상담실의 문턱도 닳고 있다.
구청에서 위촉한 변호사가 관내 거주민 또는 관내 사업체 운영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을 시행,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 해석, 일상 관련 법률 문제까지 각종 법률 서비스를 폭넓게 무료로 제공한다.
올해 초부터 8월 말까지 65명이 도움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무료 법률상담실은 사전 접수제 방식으로 운영하며,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은 구청 7층 감사담당관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 607-2242)로 신청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더 많은 주민이 법률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면서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홈닥터 및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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