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탄페이.[사진=태백시]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오는 10월 1일부터 관내 모든 등록택시에서 카드형 지역화폐 ‘탄탄페이’ 결제가 가능하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음식점과 소매점 등 일부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탄탄페이는 이제 택시요금 결제에도 활용돼, 교통과 상권을 아우르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택시 결제 시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인센티브 적립과 사용 혜택이 적용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화폐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민 교통 이용 편의성 증진 ▲택시업계의 안정적 수익 확보 ▲골목상권 활성화 등 다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탄탄페이 택시 결제가 가능하도록 협력해 주신 택시업계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 추진해 민생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